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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떄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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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릭스통운 작성일16-04-15 23:02 조회2,7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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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맘 때가 1년 중 이사를 가장 많이 하는 계절이다. 

옛날과는 달리 포장이사라는게 생기면서 좀 편해지기는 했지만, 

그 만큼 피해사례도 많아진 것이 현실이다. 

 적지 않은 비용을 들이는 만큼 이사업체 선정부터 이사업무 마무리까지 꼼꼼하게 챙겨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엉뚱한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을 유의해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저렴한 게 다는 아니다. 

저렴한 업체만 찾아 계약을 했는데, 이사 당일 정식 직원이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이 오고, 

차량도 의뢰한 업체가 아닌 다른 차가 오고, 짐이 많다면 웃돈까지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렇게 이사업체 중에는 이처럼 가격을 낮추기 위해 용역업체에 하청을 주는 경우가 있다. 

소비자보호원에서는 특히 인터넷을 통해서만 계약한 경우 이 같은 일이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럴 경우, 대부분 업자들은 '우리는 단순히 중개만 한 것이지 책임을 질 수 없다. 그러니, 

그 업체에서 배상을 받아라 '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런 업체들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아니면 허가 업체가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가 많다 

 직접 방문을 통해 견적을 받고 계약하라. 

이사업체를 선정할 때는 관청에 등록된 두세 개의 업체로부터 가능한 직접방문을 통해 견적을 받는 것이 좋다. 또 계약할 때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피해보상규정 등을 꼼꼼히 따져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하는 것이 안전하다. 

 AS 발생시에는 

만약에 AS가 발생된다면 업체에 일단 확인을 하고, 업체가 처리를 미룬다면 
빠른 시간 안에 소비자보호센터에 의뢰하여 중재받는 것이 가장 빨리 구제받는 길이다. 

  
손없는 날을 피하는 센스 

이삿날은 가능한 주말이나 손 없는 날을 피해서 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웃돈까지 줘가며 손 없는 날을 택했다가 이사업체의 바쁜 일정으로 더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요즘은 오히려 한가한 날을 이사날로 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전세나 월세는 특히 주의 

전세나 월세 같은 경우에는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전·월세 이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 

계약서 상의 집 주소와 실제 등기부상의 집주소를 확인하고 실제 주인이 서류상의 주인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이사할 집의 대출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된다. 

가능한 대출액수가 적을수록 좋고 주택매매가 대비 50%를 넘지 않는 선이 안전하다. 

특히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반드시 확정일자를..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전세보증금을 100% 돌려받지 못하고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우선순위에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변제하고도 전세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는지 

따져보고 계약해야 한다. 

또한 잔금을 치르고 전입신고를 했다면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둬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경매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고 세입자가 많은 경우에는 확정일자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지기 때문이다. 

 유사시에 내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는 게 바로 확정일자라고 볼 수 있는데 동사무소라든지 등기소, 이런 데에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지 그 순위에 따라서 유사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사 갈 집에 수리해야 할 곳이 있다면 계약 전에 공사를 마무리하거나 공사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 둬야 합니다 

도배, 장판, 난방 등은 꼼꼼하게 

도배나 장판, 난방 등에 문제가 있을 때는 집주인과 합의하에 그 계약서 특약난을 이용해서 

그에 대한 내용를 꼼꼼히 써야 한다. 만약 이런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지 않고 계약을 한 후,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계약 당시 소유자 본인이 아닌 가족이 대신 나온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받아두는 것이 안전하다. 

 이젠 소득공제가 안되요~ 

이사하실 분들 또 알아두셔야 되는 게 안타깝게도 2009년부터 이사비용이 소득공제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연봉 2500만 원 이하의 가정이 이사를 할 경우에는 연말에 소득공제 때 

100만 원의 소득혜택을 받았는데, 올해부터는 이사가 소득공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야둬야 한다. 

  자료출처 : 뉴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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